신청방법
1.신청 사이트 접속
• 일부는 은행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(청년도약계좌/청년미래적금)
• 정부24
• 복지로(청년월세지원)
• 청년정책포털(온통청년)
대상 조건
1. 나이 조건
• 기본 기준 : 만19세 ~34세
• 일부 정책 : 만39세까지 가능 (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만큼 나이 제한 연장가능)
2. 소득기준
• 청년도약계좌 : 개인소득 약 7,500만원 이하
• 청년월세지원 : 중위소득 60% 이하
• 국민취업지원제도 : 중위소득 60~120% 이하
3. 재산 기준
• 가구 재산 : 약 3억~4억원 이하
• 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자산 포함
4. 거주 조건
청년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.
예를 들어 서울, 경기, 부산 등 지자체마다 별도의 청년 지원 정책이 운영되기도 합니다.
• 해당 지역 주민등록 거주자
• 일정 기간 이상 거주
• 조건 지역 청년 대상 지원
준비서류
• 소득금액증명원
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•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
• 신분증 사본
• 주민등록등본
•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
• 임대차 계약서 (주거지원 신청시)

